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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제도 운영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교육사’ 국가자격제도의 심사, 발급 등 운영관리 업무를 위탁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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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목적

    •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예술교육사’ 국가 자격제도 운영을 위탁받아 자격심사 및 발급 업무를 추진합니다.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대학 및 문화예술교육원에서 양질의 문화예술교육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교부대상

    •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 취득을 위한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
      학력 요건이 문화예술관련 대학 졸업생일 경우, 교육과정 이수 요건은 직무역량 5과목 10학점, 학력 요건이 고졸 및 비전공자일 경우, 교육과정 이수 요건은 예술전문성 10과목 30학점 및 직무역량 5과목 10학점, 학력 요건이 국가무형문화재인 경우, 교육과정 이수 요건은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3년 이상
  • 교부규모

    • 분야별 2급 문화예술교육사 취득 현황('23년 기준)
    • 분야별 2급 문화예술교육사 취득 현황의 인원(명), 이수자, 합계를 보여줍니다.
      구분 공예 국악 디자인 만화애니 무용 미술 사진 연극 영화 음악 이수자 합계
      인원(명) 1,585 4,466 1,756 773 2,842 5,282 591 4,341 737 8,114 1,697 32,184
    • 지역별 2급 문화예술교육사 현황('23년 기준)
    • 지역별 2급 문화예술교육사 현황의 인원(명), 합계를 보여줍니다.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인원(명) 9,671 1,742 1,696 1,446 1,665 1,269 539 206 6,689
      구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인원(명) 609 646 948 1,389 936 1,036 1,454 243 32,184
  • 교부분야

    • 총 10개 분야
      (공예, 국악, 디자인, 만화애니, 무용, 미술, 사진, 연극, 영화, 음악, 국가무형문화재)
  • 사업기간

    • 매년 1월 ~ 12월
  • 사업추진체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자격 교부 승인,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 지정을 담당하고, 교육진흥원에서는 자격 교부 심사, 교육과정 적합여부 심의, 문화예술교육사 운영위원회 운영을 담당하며, 문화예술교육원 및 대학 등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은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운영을 담당합니다. 세 기관은 함께 협력하며 운영되고 있습니다.
  • 사업추진절차

    1단계 자격교부 신청(신청인), 2단계 검토(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3단계 심의, 의결(문화예술교육사 운영위원회), 4단계 자격증 교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기타

    • 자격교부 수수료 : 10,000원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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