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지원법」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교육사’ 국가자격제도의 심사, 발급 등 운영관리 업무를 위탁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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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예술교육사’ 국가 자격제도 운영을 위탁받아 자격심사 및 발급 업무를 추진합니다.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대학 및 문화예술교육원에서 양질의 문화예술교육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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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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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 취득을 위한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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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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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2급 문화예술교육사 취득 현황('23년 기준)
- 지역별 2급 문화예술교육사 현황('23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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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분야
- 총 10개 분야
(공예, 국악, 디자인, 만화애니, 무용, 미술, 사진, 연극, 영화, 음악, 국가무형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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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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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체계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 접수(연2회)
- 구비서류 검토 및 보완, 자격요건 심사(운영위원회)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교부(20일 접수~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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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절차
- 신청서 작성(신청인 수수료 납부)
- 접수(교육진흥원)
- 검토확인(교육진흥원 신원조회)
- 결정(교육진흥원 운영위원회 심사, 문체부 보고)
- 자격증 교부(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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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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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