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통장에서 사업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지출되어야 합니다. 별도 개설한 카드 통장에 입금하는 경우, 사업비를 교부받은 통장에는 학교이름으로 개설된 별개의 통장에 입금한 경우로 볼 수 있으며, 해당 경우에는 사유서(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경위 내용)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또한 별도 개설한 카드 통장은 사업 종료 이후, 정산보고서 작성 시에 별도 이자 발생액에 반드시 기입되어야 하며, 해당 통장 해지 및 이자 반납 또한 교부 통장과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