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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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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기타] 정산업무는 학교 행정실에서 책임지고 해야 하는 업무가 아닌가요? 업무분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없나요? 자주찾는질문 내용 보기
답변

업무분장은 진흥원의 소관이 아니며,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따라 사업이 운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의 효율성 혹은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운영, 예산 집행 등의 업무는 내부적으로 업무를 분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타] 매번 강사비 지급 시, 매달 증빙문서 내에 계약서, 이력서, 통장사본 등을 첨부해야하나요? 자주찾는질문 내용 보기
답변

계약서, 이력서, 통장 및 신분증 사본,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부정청탁서약서는 첫 달에만 제출하나, 이체 증빙 및 소득세 신고서는 매달 지급 시 첨부되어야 합니다.

문의 [기타] 매번 동일한 업체에 홍보배너 등의 제작이 진행되는데, 지출 결의서마다 사업자등록증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해야하나요? 자주찾는질문 내용 보기
답변

, 첨부해야합니다. 교육진흥원의 시스템과 에듀파인 시스템은 연동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등록한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등은 교육진흥원에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매 지출 결의서마다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등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문의 [기타] 예술꽃 씨앗학교 씨앗가꿈이를 학교의 방과 후 사업에 일부 활용하여 보험금을 예술꽃 씨앗학교 지원금에서 집행되었습니다. 자주찾는질문 내용 보기
답변

정확한 구분을 통해 예산을 집행해야하며, 발견될 경우 보험료는 환수 조치됩니다.

문의 [기타] 워크숍 식비 중 주류가 결제되었습니다. 자주찾는질문 내용 보기
답변

국고로 집행되는 사업비는 주류 구입은 불가능함에 따라 일체 주류는 식비의 일부로 포함하여 집행될 수 없으며, 환수조치가 진행됩니다.

문의 [기타] 교부받은 예산의 일부를 6개월간 타 통장에 유치한 이후 만기일에 이자 발생액까지 모두 최초 교부받은 통장으로 입금했습니다. 문제가 되나요? 자주찾는질문 내용 보기
답변

교부 받은 국고를 보조사업자가 임의로 유용할 수 없습니다.

문의 [예산변경] 예산 변경을 사전에 진행하지 못하고 예산을 먼저 집행했습니다. 사전 집행 후 승인요청을 해도 되나요? 자주찾는질문 내용 보기
답변

사전에 승인되지 않은 기자재 구매 혹은 사업운영 후, 예산 변경 승인 요청은 불가능하며, 정산을 통한 사후 발견 시 해당 금액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보조금 부정수급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에 따라 처리되며, 본 사항은 교부결정통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문의 [집행관련] 사업비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학교회계카드가 지출되는 통장으로 입금하여 자동이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자를 어떻게 산출해야 하나요? 자주찾는질문 내용 보기
답변

원칙적으로 사업비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교부받은 통장에서 지출되어야 합니다. 학교회계카드 사용금액이 지출되는 통장으로 입금한 경우, 은행을 통해 이자액 산출 서류를 증빙하여야 합니다.

문의 [집행관련] 사업비 신용카드 사용에 따라 별도 카드 통장을 만들어 1차로 교부받은 통장에서 2차로 별도 개설한 카드 통장에 입금하여 지출하고 있습니다. 해당의 경우에도 별도 개설한 카드통장을 해지하고 발생 이자를 반납해야하나요? 자주찾는질문 내용 보기
답변

원칙적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통장에서 사업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지출되어야 합니다. 별도 개설한 카드 통장에 입금하는 경우, 사업비를 교부받은 통장에는 학교이름으로 개설된 별개의 통장에 입금한 경우로 볼 수 있으며, 해당 경우에는 사유서(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경위 내용)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또한 별도 개설한 카드 통장은 사업 종료 이후, 정산보고서 작성 시에 별도 이자 발생액에 반드시 기입되어야 하며, 해당 통장 해지 및 이자 반납 또한 교부 통장과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의 [집행관련] 집행 잔액은 ‘0’원이고, 이에 따른 국고 이자액만 통장에 남아 있습니다. 정산보고서 발송 후 잔액 전부를 진흥원으로 송금할 수 있나요? 자주찾는질문 내용 보기
답변

학교 측에서 예산을 전액 집행하고 국고 이자발생액만 통장에 남아있더라도 진흥원 측의 정산확정통지 이전에는 반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정산확정통지 이전에 전액 반납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국고정산확정통지 없이 잔액 반납을 진행한 사항에 대해 학교 측에서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 [학교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금 교부에 관한 건] 학교는 민간단체가 아닌데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교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주찾는질문 내용 보기
답변

본 예술꽃 씨앗학교 사업은 기획재정부를 통해 학교에 대해서도 민간경상보조금 교부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아 2008년부터 추진한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부(국고보조금)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민간경상보조금 교부) →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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