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05.12.29. 제정 / ‘17.3.21. 일부개정, 법률 제14630호) 등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및 지자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7개 시‧도 운영기관(이하 ‘지역운영기관’)과 협력하여 「2021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할 계획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0. 10.
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17개 시·도 교육청 및 지자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17개 시·도 운영기관
<신청 안내 사항>
본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학교의 담당교사께서는 신청 전,
< 2021 예술강사의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온라인접수 매뉴얼 >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온라인시스템(aschool.arte.or.kr)을 통해
온라인 접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지원대상 : 전국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교육부 인가)
※교육부 미인가 대안학교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예술강사 배치(강사비 전액), 온라인시스템 등
◯ 지원영역 : 기본교과, 선택과목(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토요동아리, 초등 돌봄교실
※상기 분야 및 교육과정 외 지원 불가, 복수신청 가능
◯ 지원분야 :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8개 분야)
◯ 신청기간 : 2020. 11. 16.(월) 14:00 ~ 11. 27.(금) 18:00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접 수 처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공기관) 홈페이지(www.arte.or.kr) 회원 가입 후,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온라인시스템(aschool.arte.or.kr)에서 접수 신청 가능
◯ 선정결과 발표 (지역운영기관 홈페이지 및 온라인시스템 확인)
- 학교선정 결과 발표 : 2020년 12월 5주(예정)
- 학교-예술강사 배치 결과 발표 : 2021년 2월 중
※관련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재공지 예정
◯ 문의처 : 예술강사 지원사업 콜센터(T.1600-0144, 내선번호 1번)
◯ 세부내용 [붙임1~3] 참고
- [붙임1] 2021 예술강사의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운영학교 선정 및 지원계획
- [붙임2] 2021 예술강사의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학교 신청 및 교육운영 FAQ
- [붙임3] 2021 예술강사의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온라인 접수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