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개일시,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결정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