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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소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제도

  • 정보공개 제도란?

    •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공표」라 할 수 있습니다.
  •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개결정 시 통지

      공개일시,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결정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결정 시 통지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

    • 정보공개 관련 법 및 공통자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운영규정

  •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담당 지정 안내

    • 정보공개책임관 경영기획본부 박창준 본부장
    • 정보공개담당 경영기획팀 전명환 주임

정보공개제도 청구권자 및 대상정보

  •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법인·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외국인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공개대상 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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