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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청구인 - 정보공개주관부서 
1. 청구서접수
정보공개주관부서 - 청구인
1. 접수증교부, 청구서 이송통지 
청구인 - 담당부서(처리과)
1.이의신청: 공개여부결정 통지일 또는 비공개 결정 간 주일부터 30일 이내 
2.수수료납부: 수업인지, 계좌이체 등 가능
담당부서(처리과) - 청구인 
1.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통지(10일 이내) , 2. 연장통지 (공개여부 결정일 익일부터 10일 범위 내), 3. 이의신청서 접수 시 즉시, 4. 운영지원과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요청, 공개실시
정보공개주관부서 - 소관기관
1. 청구서이송
정보공개주관부서 - 담당부서(처리과)
1. 청구서이송
담당부서(처리과) - 정보공개심의회
1. 심의대상
담당부서(처리과) - 제3자(관련기관)
1. 공개청구사실통보(지체없이) , 2. 공개통지(제3자의 의사게 반하는 공개시)
제3자(관련기관) - 담당부서(처리과)
1. 비공개요청(공개청구사실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2. 이의신청(결정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담당부서(처리과) - 정보생산기관
1. 의견청취, 2. 의견제출

청구 및 접수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청구서 기재사항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공개형태 및 수령방법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인 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운영지원과는 이를 담당부서(처리과)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 공공기관(담당부서 : 처리과)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필요 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해당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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