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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보공개 방법 및 수수료

정보공개방법

  • 공개원칙

    •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 공개방법

    정보형태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서, 도면,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및 테이프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 파일을 복제하여 이메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 공개종류

    • 사본공개

      정보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 부분공개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 즉시공개

      공개여부 결정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 공개 시 확인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 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 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수수료

  • 정보공개수수료 게시물의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내용이 보여집니다.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 사본(종이출력물) · 인화물 · 복제물
    문서 · 도면 · 사진 등 열람
    •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 A3이상 : 300원
    • · 1장 초과마다 100원
    • - B4이하 : 250원
    •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영화필름의 시청
    •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사진필름의 열람
    • - 1장 : 200원
    •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 1개마다 5,000원
    •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 1건마다 3,0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 1롤마다 5,000원
    •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 1편마다 3,0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복제
    • - 1컷마다 6,0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인화
    • - 1컷마다 500원
    • · 1장 초과마다
    • 3' × 5' 200원
    • 5' × 7' 300원
    • 8' × 10' 400원
    마이크로필름 · 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 1건(10컷 기준)1회 : 500원
    •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슬라이드 시청
    • -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 A3이상 : 300원
    • · 1장 초과마다 200원
    • - B4이하 : 250원
    • · 1장 초과마다 15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 1롤마다 1,0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의 복제
    • - 1컷마다 30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 1편 : 1,500원
    •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 A3이상 : 300원
    • · 1장 초과마다 100원
    • - B4이하 : 250원
    • · 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 무료
    •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로의 변환(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 1GB마다 8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 지자체의 경우 수수료 금액은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지자체 별로 수수료 감면대상자(예>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유공자 등)를 규정하고 있을 수 있으니, 감면여부를 해당기관의 수수료 조례 등을 통해 확인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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