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는 대외 이해관계자 대상 보조금 부정수급 및 부패행위, 공공기관 갑질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에서 교부한 보조금 관련 부정수급 사실을 알게 된 때, 소식 임직원 등의 부패행위·행동강령 위반사항이나 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갑질 행위가 발생했을 때 누구든지 청렴신고센터에 실명신고 또는 익명신고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는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임직원의 법령 및 내규, 윤리규정 위반사항에 대해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내부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내부신고센터는 내근직 임직원을 위한 공간으로 용역업체, 운영기관 및 단체, 사업참여자 등은 외부 이해관계자용 신고센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 | ①내용작성·제출▶ | 외부 신고채널 |
②내용 확인·조치▶ | 진흥원 (감사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