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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신고센터

  • 청렴신고센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는 대외 이해관계자 대상 보조금 부정수급 및 부패행위, 공공기관 갑질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에서 교부한 보조금 관련 부정수급 사실을 알게 된 때, 소식 임직원 등의 부패행위·행동강령 위반사항이나 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갑질 행위가 발생했을 때 누구든지 청렴신고센터에 실명신고 또는 익명신고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ㅇ 신고대상
    • 보조금 부정수급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당한 방법 또는 과실로 보조금을 수급하는 경우 혹은 목적 외 사용 및 오지급 등의 보조금 관련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제도
      • ※ 소관 부처 신고
      • 진흥원에 직접 신고한 경우, 보상신청은 불가함에 따라 신고자 보상제도의 적용을 받기 원하시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에 직접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부패행위 : 금품 및 향응 등 부패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제도
    • 공공기관 갑질피해 :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태를 신고하는 제도
    • ㅇ 신고절차
    • (신고자)신고 및 상담▶ (진흥원)신고내역 접수 및 사실확인 등 조사▶ (진흥원→신고자)처리결과 통보
    • ㅇ 신고방법
    • 실명신고 : ‘실명신고’ 버튼 클릭 후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후 이메일(legaloffice@arte.or.kr)을 통해 접수
    • 익명신고 : ‘익명신고’ 버튼 클릭 후 독립채널(케이휘슬 헬프라인)을 통해 접수
    • ㅇ 유의사항
    • 일반·고충민원, 기타 의견·신고사항의 경우 [묻고 답하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는 사실에 기초하여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순한 비방, 근거 없는 비난 등 공익신고와 무관한 사항은 사전 동의 없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 ㅇ 문의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감사팀 (02-6209-5813 / legaloffice@arte.or.kr)
  • 내부신고센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는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임직원의 법령 및 내규, 윤리규정 위반사항에 대해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내부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내부신고센터는 내근직 임직원을 위한 공간으로 용역업체, 운영기관 및 단체, 사업참여자 등은 외부 이해관계자용 신고센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ㅇ 내부신고센터(케이휘슬 헬프라인) 이용 안내
    •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상에 한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 신고는 실명신고 또는 익명신고 중 선택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 신고는 사실에 기초하여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단순한 비방과 근거 없는 비난 등 공익신고와 무관한 사항은 사전 동의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ㅇ 신고대상
    • 진흥원 자산 및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
    •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로 회사의 공신력을 저해하는 행위
    • 문서 조작 및 허위보고 행위
    • 금품 또는 향응의 부당한 요구, 청탁행위
    • 기타 윤리경영에 위배되는 행위
      ※ 인재양성팀 담당 고충상담(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내용이 내부신고제도를 통해 접수될 시 담당부서로 이관됩니다.
    • ㅇ 신고절차
    • 신고자 ①내용작성·제출▶ 외부
      신고채널
      ②내용 확인·조치▶ 진흥원
      (감사실)
    • ㅇ 신고자 보호
    • 신고내용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으며, 정당한 제보를 한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 신고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신고자는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ㅇ 문의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감사팀 (02-6209-5813 / legaloffice@art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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