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있는데, 이중 예술인 고용보험과 관련된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변경된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오니,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령에 규정된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주요 변경 사항('21.7.1일 시행) >
가.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예술인이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 사업에서 모두 피보험자격을 취득
나. (보험료율) 예술인의 고용보험료율은 1.4%로 하고,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균분
다. (보험료 상한) 예술인의 고용보험료 상한의 범위를 전전년도 보험가입자 평균 고용보험료의 10배 이내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고시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