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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서 발급안내

활동증명서 등 발급

  • 발급대상

    • 진흥원에서 직접관리한 사업 등에 참여한 업체 또는 개인
  • 발급유형

    활동증명서, 민간경상보조사업 참여증명서, 용역실적확인서 발급 유형 내용이 보여집니다.
    구분 세부내용
    활동증명서 진흥원에서 직접 관리한 지원사업·행사/워크숍/세미나/포럼·연수/교육·심사/자문/회의/연구 등에 참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민간경상보조사업 참여증명서 진흥원에서 직접 교부한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참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용역실적확인서 진흥원에서 직접 위탁한 용역에 참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발급절차

    • ① 신청자

      신청
      ※이메일, 유선 등

    • ② 담당부서

      등록/접수

    • ③ 담당부서

      사실확인/발급 ※업무일 기준
      최대 7일 소요

    • ④ 신청자

      수령※(원본)우편/현장방문
      ※(사본)이메일/팩스

  • 발급부서 및 문의처 조직도 바로가기

    • 활동증명서
      활동증명서
      활동증명서
      신청자격 개인
      담당부서/신청처/신청양식 사업(업무)별 담당부서에 문의
    • 민간경상보조사업 참여증명서
      민간경상보조사업 참여증명서
      민간경상보조사업 참여증명서
      신청자격 기관 또는 단체
      담당부서/신청처/신청양식 사업(업무)별 담당부서에 문의
    • 용역실적확인서
      용역실적확인서
      용역실적확인서
      신청자격 용역업체
      담당부서/신청처/신청양식 총무회계팀
  • 유의사항

    • 진흥원에서 운영기관/단체/업체를 통해 간접관리한 내역(지원사업, 교육, 행사 등 일체사항)에 대한 사실확인 및 증명서 발급 등은 신청자가 해당기관으로 직접 신청 필요
      • ※ 간접관리: 용역사업(운영대행사), 공모사업(운영단체) 등을 통해 인건비를 지급받거나, 운영대행사 및 운영단체가 운영하는 지원사업, 연수/교육, 행사에 참여한 경우 등
    • 운영단체/기관/용역업체 소속대표 또는 직원 개인 대상으로 진흥원 명의의 증명서 발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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