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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윤리

  • 공공기관 사전정보공표란?

    •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주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시행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감사/윤리

감사/윤리의 공개항목, 공표시기, 공표주기, 공개위치 바로가기, 담당부서 내용이 보여집니다.
공개항목 공표시기 공표주기 공개위치 담당부서
옴부즈만 운영 현황 1분기 연간 바로가기 법무 · 정보화팀
부패행위 신고 및 처리결과 1분기 연간 바로가기 감사실
청렴도 조사결과 1분기 연간 바로가기 감사실
임직원 윤리강령 자료발생시 수시 바로가기 감사실
임직원 행동강령 자료발생시 수시 바로가기 감사실
청렴교육 현황 1분기 연간 바로가기 인재양성팀
인권경영 1분기 연간 바로가기 법무 · 정보화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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