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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 제2차 2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교부 신청 안내

2021-08-24 | 담당부서 : 교육연수센터 | 조회수 : 4387

2021년 제2차 2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교부 신청 안내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교부 신청이 2021년 9월 6일부터 문화예술교육사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자격교부 신청자격 

 ㅇ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16조의2(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 및 자격요건) 제1항에 따른 2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하단 참조]

 

구분

학력․경력 요건

교육과정 이수 요건

가목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또는 「고등교육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 관련 대학에서 예술 관련 분야(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사진, 만화ㆍ애니메이션, 디자인, 공예 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여 졸업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예술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별표2 제2호에 따른 2급 문화예술교육사교육과정(같은 호 나목의 예술전문성 교과영역은 제외한다)을 이수한 사람

나목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별표2 제2호에 따른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이수한사람

마목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이수한 사람

 

 

□ 자격교부 일정
 ㅇ 정규 신청

  - 접 수 일: 2021. 9. 6.(월) ~ 9. 30.(목) /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접수 불가

    ※ 우편서류 제출 기한: 2021. 10. 1.(금)까지 소인분에 한함(이후 접수 불가)  

  - 심사기간: 2021. 10. 5.(월) ~ 10. 22.(금)

  - 교 부 일: 2021 10. 25.(월)

 ㅇ 이의 신청(정규 신청 자격심사 결과가 미충족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접 수 일: 2021. 10. 25.(월) ~ 10. 29.(금) /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접수 불가

    ※ 정규 교부일로부터 5일 이내 신청 가능

    ※ 우편서류 제출 기한: 2021. 10. 29.(금)까지 소인분에 한함(이후 접수 불가)  

  - 심사기간: 2021. 11. 1.(월) ~ 11. 19.(금)

  - 교 부 일: 2021. 11. 22.(월)

 

□ 자격교부 신청방법

 ㅇ 정규 신청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관리시스템(https://acei.arte.or.kr)으로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반드시 우편으로 발송해야 함, 우편 제출기간 내 미제출 시 자격심사 제외

 ㅇ 이의 신청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관리시스템(https://acei.arte.or.kr)에서 이의신청 등록 및 사유 작성
※ 이의 신청의 경우, 정규 신청 시 작성한 신청서와 제출한 증빙서류를 통해 자격 재심사를 진행하므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우편으로 재발송할 필요 없음  

 

□ 첨부서류 및 수수료
ㅇ 온라인 첨부서류

  -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학력증명서, 성적증명서, 교육기관 수료증,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증 등

    성적증명서 첨부 시 본인이 이수한 문화예술교육사 교과목에 표시 요망(예술전문성 과목 제외)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 사진파일
     ※ 이미지 파일(gif, jpg, jpeg, png)만 등록 가능하며, 사진이 부적합한 경우 자격교부가 안될 수 있음

 

 ㅇ 우편 제출서류

    ※ 우편서류 제출 기한: 2021. 10. 1.(금)까지 우편소인분에 한함(이후 접수 불가)

  - 교부 신청서

     ※ 온라인 자격신청 후 자격관리시스템에서 출력 가능

  -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중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원본

  - 별지 제3호서식의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이수내용
※ 온라인 자격신청 후 자격관리시스템에서 출력 가능

  -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1부

     ※ 온라인 자격신청 후 자격관리시스템에서 출력 가능 /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

 

 ㅇ 수수료: 1만원

     ※ 자격접수 기간 이후, 수수료 반환되지 않음
 

□ 우편서류 제출 주소
 ㅇ (03926) 서울 마포구 상암산로76 YTN뉴스퀘어 10층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육연수센터 ‘문화예술교육사 상담센터’ 앞

 

□ 유의사항

 ㅇ 자격심사 후 자격요건이 인정 될 경우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교부됩니다.

 ㅇ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별 신청 및 제출서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격관리 시스템(https://acei.arte.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ㅇ 원활한 자격교부 심사를 위해 온라인 및 우편 접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접수완료 시 수정이 불가하므로 제출 전, 서류내용(졸업일자, 발급일자 등)에 대해 꼼꼼히 확인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내 오기재 및 서류누락으로 인해 불인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음을 안내드립니다.(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온라인 또는 우편서류 중 한 가지만 접수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 온라인 및 우편서류 접수여부는 자격관리 시스템(https://acei.arte.or.kr)에서 확인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우편서류 도착 및 접수여부 포함 시스템 내에서 확인가능)

 

□ 문의처

 ㅇ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사 상담센터 070-7825-1460

    (상담시간: 평일 09:00 ~ 18:00, 점심 휴식시간 12:00 ~ 13:00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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