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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지역 협력

  • 사업소개 및 목적

    • 지역 기반 문화예술교육 실현, 국민의 문화예술교육 접근기회 확대를 위한 지역 자체적인 문화예술교육 육성기반 및 관리체계를 마련합니다.
  • 사업내용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지역센터 기본사업 및 지역중심사업의 운영 지원
  • 문의처

    • 시민지역연계팀 02-6209-1334
  • 키워드

    • #지역
    • #광역
    • #기초
    • #자율
    • #협업
    •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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