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수용자의 안정적 수용생활을 돕고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자아성찰 및 순조로운 사회복귀 지원
담당부서 : 교육나눔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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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교정시설 수용자의 안정적 수용생활을 돕고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자아성찰 및 순조로운 사회복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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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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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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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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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교육시설) 연간 60시수(최소 20회차 이상, 회당 3시간 이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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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단체) 프로그램당 13.5백만원
- 운영단체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강사비, 교통비, 행정인력 인건비, 교육재료비 및 교육기자재 임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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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교육기간: 4월 ~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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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 지원/운영 총괄, 지원방안 마련 및 정책 수립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운영단체 : 지원금 교부(2회), 현장 모니터링, 운영단체 평가 등 사업관리
- 운영단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교육프로그램 운영, 정산 및 실적 보고
- 운영단체, 교육시설 : (운영단체)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육시설)참여자 모집관리
- 협력 부처/기관, 교육시설 : 교육시설 수요조사 및 선정, 교육시설별 참여자 실적 등 시설 관리
- 교육시설, 협력 부처/기관 : 참여자 현황보고 등 사업실적 보고
- 협력 부처/기관 목록
- 법무부(사회복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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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절차
- 수요조사 실시(법무부 사회복귀과)
- 운영단체 공모·심사·시설 매칭(교육진흥원)
- 운영단체 대상 워크숍(교육진흥원)
- 운영단체·교육시설 사전협의 및 사업계획 수립(운영단체)
- 교부신청·교육운영·정산 및 실적보고(운영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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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