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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구제절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인권침해 구제절차 세부 결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관련하여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추진목적

    •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 침해 및 관련 분쟁 발생 시, 피해자의 진정 접수, 조사를 통한 분쟁 해결 및 피해자 권리 원상회복
  • 추진근거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인권경영 실행지침」 제26조(인권침해 구제절차)
  • 인권침해 정의

    •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기준 및 규범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
  • 인권침해 구제절차

    1.신청인 신고 및 상담 : 인권침해 여부 확인 2.접수 및 보고 : 접수,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 보고 3.인권경영위원회 안건 상정 : 사건조사, 안건 상정·심의 4.인권경영위원회 결정 : 신고인에 통보, 조치
  • 인권침해 신고방법

    • 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제출
    • 이메일 : humanrights@arte.or.kr
    •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상암산로76 YTN뉴스퀘어 12층 경영기획팀
    • 문 의 : 02-6209-5826(경영기획팀)
    • 신청양식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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