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인권침해 구제절차
세부 결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관련하여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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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목적
-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 침해 및 관련 분쟁 발생 시, 피해자의 진정 접수, 조사를 통한 분쟁 해결 및 피해자 권리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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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근거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인권경영 실행지침」 제26조(인권침해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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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정의
-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기준 및 규범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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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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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신고방법
- 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제출
- 이메일 : humanrights@arte.or.kr
-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상암산로76 YTN뉴스퀘어 12층 경영기획팀
- 문 의 : 02-6209-5826(경영기획팀)
- 신청양식 :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