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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술누림

예술누림(운영시설형)

  • 사이트 바로가기

  • 사업소개 및 목적

    •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부족하거나 접근성이 열악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지원합니다.
    • 교육활동에 관심이 있는 예술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보하고, 현장 수요자인 운영시설의 프로그램 자율 선택권을 보장하여 수요자 중심의 지원을 강화합니다.
  • 지원대상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4조에 의거,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문화취약계층을 보호·지원하는 각종 시설
      예술누림(운영시설형) 지원대상
      교육대상 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아동양육시설, 지역아동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소년원 학교(소년원)
      성인․노인 노인 복지관, 주·야간보호 서비스 시설(주간보호센터, 데이케어센터), 군부대, 교정시설
      장애인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전 생애 기타 소외 사각지대 시설
  • 지원내용

    • 연간 60시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지원
      • 운영시설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예술가 활동비, 교통비, 운영시설 담당자 인건비, 교육재료비 및 교육기자재 임차 등)
  • 추진절차

    • 1.예술가 : 프로그램 제안서 등록 2.운영시설 담당자 - 예술가 : 프로그램 제안서 열람 후 희망 프로그램을 예술가에게 신청 3.예술가 - 운영시설 담당자 : 상호선택·조율 4.운영시설 담당자 : 프로그램별 공모 신청서 제출 5.예술가+운영시설 담당자 : 프로그램 운영
  • 문의처

    • 교육나눔팀 02-6209-1324,1325
  • 키워드

    • #예술누림
    • #문화취약계층
    • #아동
    • #노인
    • #장애인

예술누림(예술단체형)

  • 사업소개 및 목적

    • 군부대, 교정시설, 소년원학교, 국립법무병원 등 시설 특성 상 문화예술 참여·향유 기회가 적은 문화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아성찰 및 순조로운 병영·사회생활 지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협력부처

    • 국방부 정신전력정책과
    • 법무부 사회복귀과·소년보호과·치료처우과
  • 지원대상

    • 육·해·공군, 해병대, 국방부 직할부대 장병 및 군무원 등
    • 교정시설(구치소, 교도소) 수용자, 소년원학교 학생, 국립법무병원 수용자
  • 지원내용

    • 연간 60시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 예술단체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비(강사비, 교통비, 행정인력 인건비, 교육재료비 등)
  • 추진절차

    • 1.예술단체 : 공모신청(프로그램 제안) 2.교육진흥원 : 예술단체 공모·심사 3.교육진흥원 ↔ 국방부/법무부 : 교육시설 선택 안내, 교육시설 선택 취합 회신 4.교육진흥원 : 최종 선정 예술단체 공지 5.운영단체 : 운영단체·교육시설 사전협의 및 사업계획 수립, 교부신청·교육 운영·정산 및 실적보고
  • 문의처

    • 교육나눔팀 02-6209-1319
  • 키워드

    • #예술누림
    • #문화취약계층
    • #군장병
    • #군부대
    • #교정시설
    • #소년원
    • #국립법무병원
    • #수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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