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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누림(예술단체형)

군부대, 교정시설, 소년원학교, 국립법무병원 등에서 생활하는 문화취약계층에게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자아성찰과 원활한 병영·사회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사업목적

    • 군부대, 교정시설, 소년원학교, 국립법무병원 등 시설 특성 상 문화예술 참여·향유 기회가 적은 문화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아성찰 및 순조로운 병영·사회생활 지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협력부처

    • 국방부 정신전력정책과
    • 법무부 사회복귀과·소년보호과·치료처우과
  • 지원대상

    • 육·해·공군, 해병대, 국방부 직할부대 장병 및 군무원 등
    • 교정시설(구치소, 교도소) 수용자, 소년원학교 학생, 국립법무병원 수용자
  • 지원규모

    • 국방부 총 60개 부대, 60개 프로그램
    • 법무부 총 57개 시설, 57개 프로그램

      * `24년 기준

  • 지원내용

    • 연간 60시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 예술단체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비(강사비, 교통비, 행정인력 인건비, 교육재료비 등)
  •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 (교육기간: 5월 ~ 11월)
  • 추진체계

    • 1.문화체육관광부 : 정책 사업 추진 관리, 국고 지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사업 기획·관리(운영시설공모·교부·정산 등), 사업 운영 지원(오리엔테이션·모니터링 등) 2.예술단체 : 국고보조금 집행·정산(사업 관리 전반), 사업 운영 지원(참여자, 교육 공간 지원 등) - 교육시설 : 교육 프로그램 선택, 교육 참여자 모집·관리, 교육공간 지원, 예술단체+교육시설 :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 상호 협의 및 수립, 대상 특성을 고려한 문화예술교육 운영 3.국방부, 법무부 : 교육시설 수요조사 실행, 교육 운영 현황 실적 확인
  • 추진절차

    • 1.예술단체 : 공모신청(프로그램 제안) 2.교육진흥원 : 예술단체 공모·심사 3.교육진흥원 ↔ 국방부/법무부 : 교육시설 선택 안내, 교육시설 선택 취합 회신 4.교육진흥원 : 최종 선정 예술단체 공지 5.운영단체 : 운영단체·교육시설 사전협의 및 사업계획 수립, 교부신청·교육 운영·정산 및 실적보고
  • 문의처

    • 교육나눔팀 02-6209-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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